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(미세먼지, 질소산화물 등)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바랍니다.
1. 사업량 : 100대(차량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2. 사업예산 : 173,000천원(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)
3.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1톤 트럭이하에 한함 등 (공고문 참고)
4. 신청 및 접수 기간 : 2020. 5.18.(월) 09:00 ~ 5. 29.(금) 18:00 (주말제외)
5. 조기폐차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
- 우선지원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
- 연식이 오래된 차량(제조일 기준)
- 연식 및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태안군에 차량 등록기간이 긴 차량
6. 신청방법
- 신청 및 접수 기간 : 2020. 5.18.(월) 09:00 ~ 5. 29.(금)18:00
- 장소 :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
- 신청 대수 : 1인 1대, 사업장 1사 1대
- 제출 서류 : 공고문 참고(공고문 '6.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')
- 신청 방법 : 해당 차량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
- 대리 신청 및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: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 및 인감증명서 1부 추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