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(사회복지의날)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2. 금년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9월4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)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념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, 이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